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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환급일 모의계산

또빠또뽀3 2024. 5.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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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해야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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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2. 종합소득세 ARS(전화)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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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 기타, 연금소득),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야 할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란 종소세를 신고할 때 일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소득 금액 및 공제 내역 등의 일부 항목이 기입되어 있어 비어있는 칸만 채워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이용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ARS 신고

ARS신고  ☎1544-9944  

ARS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받으신 우편물이나 전자문서를 보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ARS신고 시 개별 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과세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과세 대상 금액보다 많을 경우, 비과세 항목이나 감면 항목이 적용되어 세액이 감소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 소득과 비환급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분리가 명확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 당국은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세액을 산정하여 환급 대상자에 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모바일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또는 변경 또한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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